[제주]제주도에 입법-재정-경찰 자치권

  • 입력 2004년 8월 12일 22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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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이하 특별자치도)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졌다.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고부언)은 현 정부의 지방분권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새로운 자치모형으로 ‘특별자치도 기본방향 및 실천전략’ 중간보고서를 마련해 12일 제주도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국방, 외교, 우편, 물가관리 등 국가 존립기능이나 전국적인 업무를 제외한 모든 행정사무를 특별자치도에 넘겨야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채발행이나 공무원인사 등에서 다른 시·도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누리는 서울특별시 행정업무보다 더 파격적인 것.

▽주요내용=보고서가 제시한 특별자치도는 현행 법률 및 시행령 규정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받고 주민에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에 관한 법률 성격의 조례제정이 가능하도록 한 자치입법권을 갖는다.

또 실국본부 등 조직기준과 임금, 인력관리 등을 중앙정부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운용하는 자치조직권과 지방소득세, 소비세, 관광세, 공해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자치재정권을 갖는다. 또 현 정부가 구상하는 자치경찰제를 시범 도입해 제주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한 뒤 특별자치도 산하에 자치경찰을 두고 교통관리, 지역경비, 관광질서 등을 맡긴다.

특별자치도를 견제하는 방안으로는 선출직 공직자를 소환하는 주민소환제를 비롯해 예산편성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제정 및 개정을 청구하는 주민발안제 등의 도입이나 개선이 추진된다.

특별자치도는 9월말까지 도민공청회와 최종보고서 제출해 법률안 마련 등을 거쳐 2006년 상반기 시행 예정이다.

▽문제점=제주지역을 사실상 독립적인 운영과 관리체계에 두는 특별자치도를 중앙부처에서 수용할 수 있는 지가 가장 큰 관건이다. 행정사무 위임과 예산배정 및 운용, 인사관리, 자치입법 등에서 중앙부처가 수긍하기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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