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 원심깨고 유죄 선고… 항소심 사장에 1년6개월형

  • 입력 2004년 8월 11일 1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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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휘발유냐, 대체에너지냐’는 논란을 빚어온 세녹스 제조가 무죄라는 1심 판결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박홍우·朴洪佑)는 11일 유사석유제품 세녹스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프리플라이트 사장 성모씨(51·여)와 본부장 전모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유사석유제품인 LP파워 제조사 ㈜아이베넥스 대표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인 프리플라이트에는 벌금 3억원, 아이베넥스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씨 등은 세녹스가 석유사업법 26조에 의해 규제되는 유사석유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세녹스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대량으로 제조·판매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세녹스의 알코올 성분은 자동차 연료계통 부품을 부식시킬 수 있고 유독물질을 배출한다”며 “세녹스를 첨가제로 본다면 교통세법상 교통세를 부과할 수 없어 탈세가 예상되고 석유제품의 유통시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같은 사건에 대해 “세녹스를 유사석유제품으로 볼 수 없으며 자동차부품을 부식시킨다고도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세녹스는 산업자원부가 지난해 3월 원료공급을 중단하는 ‘용제수급 조정명령’을 내린 뒤 생산과 판매가 공식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세녹스▼

솔벤트(용제) 60%에 톨루엔 10%, 알코올 10%, 기타 화합물 20%를 섞어 만든다. 2002년 6월 출시 당시 세녹스 가격이 휘발유보다 L당 300원이나 싸 큰 인기를 끌었다.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는 4300만L 이상을 생산했고 판매대금은 223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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