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변호사 규탄' 시위 봇물

  • 입력 2004년 8월 11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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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인근에서 특정 변호사를 비난하는 집회가 연일 계속되면서 집회 소음으로 인한 주변 민원에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1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소송에 피해를 봤다는 10~15명이 6월말부터 이달 18일까지 서초동 모 변호사 사무실 앞에 '불성실 변호사 규탄대회'라는 제목의 집회신고를 내고 매일 오후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최근 건축물 공사대금 반환청구소송 등에서 패소하자 "변호사의 잘못으로 패소했다"며 집회를 열고 있는 것.

참가자들은 '불성실 변론하고 고객을 기만한 XXX 변호사의 자격을 정지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걸고 경우에 따라 꽹과리를 치거나 확성기를 사용해 변호사를 비방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변 상가와 사무실은 물론이고 법원 청사에서도 '재판에 방해된다'며 불만이 가득하지만 현행법상 불법 집회가 아니어서 경찰이 이를 막을 수도 없는 형편이다.

적법하게 집회 신고를 접수했고 집회 장소가 금지 구역인 법원 반경 100m에도 해당되지 않는데다가 참가자들이 이렇다할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

해당 변호사가 참다못해 집회를 이끈 전모씨(60)를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주 전씨를 구속했지만 그 후에도 '불성실 변호사 규탄대회'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소음규제 기준을 담은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아직 시행되지 않아 이 부분도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털어놨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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