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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8월 8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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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임돼 현실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상태였고 실제로 공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었다면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지킬 것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 중의 범죄를 이유로 퇴직급여를 감액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98년 공갈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해임된 뒤 99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돼 같은 해 12월 복직했다.
조씨는 2000년 6월 명예퇴직하면서 해임기간 중에 입건된 도박 등의 혐의(대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로 퇴직금의 절반만 지급되자 잔여 퇴직금을 청구했다. 이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조씨가 공무원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자 조씨는 소송을 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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