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기간중 도박 퇴직금 감액사유 안된다”

  • 입력 2004년 8월 8일 18시 57분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김중곤·金仲坤)는 퇴직 경찰관 조모씨(58)가 “해임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를 문제 삼아 퇴직급여를 절반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임돼 현실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상태였고 실제로 공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었다면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지킬 것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 중의 범죄를 이유로 퇴직급여를 감액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98년 공갈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해임된 뒤 99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돼 같은 해 12월 복직했다.

조씨는 2000년 6월 명예퇴직하면서 해임기간 중에 입건된 도박 등의 혐의(대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로 퇴직금의 절반만 지급되자 잔여 퇴직금을 청구했다. 이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조씨가 공무원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자 조씨는 소송을 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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