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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8월 8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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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전교조가 주장해 온 방향과 거의 일치한다. 이러니 여당이 ‘전교조 안(案)’을 그대로 밀어붙이려는 게 아니냐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전교조 조합원 수는 9만명으로 전체 40만 교원 가운데 4분의 1이 되지 않는다. 여당이 교육계의 일부 세력인 전교조 논리에 집착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사학(私學)의 자율권은 이름만 남게 되고 학교운영의 실질적 권한은 교사 교수에게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교직원 채용에 교원의 영향력이 커지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사학재단의 운영권을 상당 부분 넘겨받기 때문이다. 손발 묶인 사학을 운영하겠다고 나설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사학의 권한을 빼앗으려는 명분은 사학 비리다. 사학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자율권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리는 극히 일부 사학의 문제다. 한국 교육의 한 축을 이루면서 교육발전에 기여해 온 건전한 사학들을 한 묶음으로 매도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다양한 교육과 학생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건전 사학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큰 자율권이 주어져야 한다.
여당은 전교조가 왜 이런 법안을 주장하고 있는지를 헤아려야 한다. 전교조는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이익 추구를 위한 권익단체다. 전교조의 의도는 결국은 학교운영의 주도권을 쥐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개정안을 통해 이루려는 바가 전교조로 하여금 사학을 ‘장악’하게 만들려는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 특정단체의 의도에 여당이 놀아나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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