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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8월 4일 1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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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수사자료 조회가 잘못된 것은 경찰관의 실수로 보인다”며 “이씨가 실제 전과가 없는데도 3차례 벌금형이 있는 것처럼 조회돼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는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은 수사자료 관리는 개인의 안전이나 이익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전과자의 정상적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자료 관리가 잘못돼 범죄경력 등이 잘못 누설될 경우 개인에게도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2년 6월 상호 폭행으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3차례 벌금이 있는 것으로 조회되자 “수사기관이 폭행 상대방과 공모해 수사자료를 위조했다”며 소송을 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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