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증후군 공기 기준 4일 입법예고

  • 입력 2004년 8월 4일 0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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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내 공기의 질을 측정했을 때 ‘오염도가 얼마 이하여야 한다’는 정확한 권고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3일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오염물질의 배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병원이나 주차장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포름알데히드 등 각종 오염물질의 권고 기준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 환경부는 오염물질을 방출해 새집증후군의 주요 원인이 되는 각종 건축자재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새집증후군과 관련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6월 “입주자가 질병을 앓았다면 건설사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 건설사들은 “실내 공기의 질에 대한 환경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가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며 반발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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