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동영상’ 자살교장 유족… MBC등 상대 2억 손배소송

  • 입력 2004년 8월 3일 1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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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경남 창원시 반림중학교에서 발생한 이른바 ‘왕따 동영상’ 유포 사태와 관련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윤용웅 교장의 유족들이 MBC와 오마이뉴스 등을 상대로 총 2억2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윤씨의 장남 충훈씨(33)는 소장에서 “언론사가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에 대해 진위 확인 없이 단정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해 이번 사태를 확대시켰다”며 “특히 MBC와 오마이뉴스는 아버지를 ‘사태 은폐에 급급한 비겁한 교육자’라고 평가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씨는 6월 순직으로 처리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유족들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됐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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