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8월 3일 19시 0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윤씨의 장남 충훈씨(33)는 소장에서 “언론사가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에 대해 진위 확인 없이 단정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해 이번 사태를 확대시켰다”며 “특히 MBC와 오마이뉴스는 아버지를 ‘사태 은폐에 급급한 비겁한 교육자’라고 평가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씨는 6월 순직으로 처리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유족들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됐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