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국내 소재 영리 또는 비영리 법인과 국내 영업소를 등기한 외국회사.
3∼6급 시 공무원 15명이 6개월∼3년 동안 휴직하고 민간기업에 근무하면서 실무법령과 제도에 대한 자문 등을 맡게 된다. 해당 공무원은 퇴직금과 퇴직수당 등을 받을 수 없다.
원하는 기업은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에서 제공하는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8월 31일까지 인사과에 접수하면 된다. 02-731-6221, 6621
손택균기자 so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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