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시민 폭행’ 조사…사실이면 독직폭행혐의

  • 입력 2004년 7월 25일 18시 48분


서울 구로경찰서 대림3지구대 소속 경찰들이 시민들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은 25일 경찰의 시민 구타행위에 대해 독직폭행혐의를 적용시킬 수 있을지를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르면 26일부터 경찰의 시민 구타행위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의 폭행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찰관들을 독직폭행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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