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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7월 23일 1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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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주한 미군 영내에 머물고 있는 험프리 일병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영장이 나오면 검찰은 미 당국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아 구치소에 수감한 뒤 24시간 이내에 기소하게 된다.
험프리 일병의 범행은 공무(公務)상 일어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국이 1차적 형사재판권을 갖게 된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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