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 요구’하며 멱살잡은 건 공무집행 방해 아냐”

  • 입력 2004년 7월 18일 15시 23분


"'즉결 요구'하며 경찰관 멱살잡은 건 공무집행방해 아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교통신호 위반 단속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서모씨(51)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가 단속에 불복하고 즉결심판을 받겠다고 했는데도 무리하게 범칙금을 부과하려고 한 것은 적법한 업무행위가 아니다"라며 "서씨가 적법하지 못한 직무행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경찰관이 '범칙자'(犯則者)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할 수 있지만 이를 거부하면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서씨는 2002년 8월 서울 노량진경찰서 앞에서 신호위반으로 단속된 뒤 즉결심판을 요구하며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관 국모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디지털뉴스팀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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