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시 ‘공직자소환조례’ 대법원에 제소

  • 입력 2004년 7월 13일 2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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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광주시의회가 제정, 공포한 공직자소환조례에 대해 광주시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광주시는 13일 “시의회가 재의결 절차를 거쳐 의장직권으로 8일 공포한 광주시공직자소환조례에 대한 재의결 무효확인 및 집행정지 결정신청을 12일 대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이 조례에 대해 ‘상위법 위배’라고 판결하면 자동 폐기된다.

시 관계자는 “현행 지방자치법상 의회가 재의결하고 의장직권으로 공포한 조례의 경우 형식상 발효됐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소환조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임기를 보장하는 법규정에 위배된다는 판단에 따라 제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5월 초 “광주시의회의 조례안은 현행 법령에 근거 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법상 명시된 퇴직사유를 제외하고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를 보장하는 조항과 상충되는 등 주민소환에 의한 사퇴는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공식 입장을 광주시에 전달했다.

4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주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조례안은 시장 도지사의 경우 선거인(유권자) 총수의 10% 이상, 시도의원은 20% 이상이 각각 동의할 경우 소환절차를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남도의회도 비슷한 내용의 공직자소환조례를 의결했으나 전남도가 광주시와 같은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자 7일 재의결했다.

김권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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