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1∼2003년 미사일 방어와 관련한 첨단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방산업체인 Y사 대표에게 무기사업 관련 기밀 등을 넘겨주는 대가로 무기사업비 60억원 가운데 1%인 6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다.
김씨는 이 업체에 해군전력 증강사업과 관련한 정보 등을 알려주고 현금과 접대 등으로 700여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 외에 해군 고위층이나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가 비리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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