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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7월 4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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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검찰 기소결정 참여=기소와 불기소는 쉽게 말해 피의자를 법원의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검찰 업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기소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 형사소송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오직 검사만이 기소를 할 수 있다는 기소독점주의(형사소송법 246조) △검사가 범행동기 등을 참작해 재량에 따라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247조)는 기소편의(便宜)주의.
기소 ‘독점’과 기소 ‘편의’는 언제든지 남용될 위험성이 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이에 대한 예방책이나 구제책도 별로 없다.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경우 피고인은 법원에서 무죄를 다투는 수밖에 없고, 부당하게 기소하지 않는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헌법소원이나 재정신청을 내는 수밖에 없다.
법무부가 논의를 거쳐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배심’ 및 ‘검찰심사회’ 제도는 이같이 지나치게 강력한 검찰의 기소권을 견제하고 보완하자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문제와 달리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의 반발이나 갈등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황희철(黃希哲) 정책기획단장은 “이들 안건에 대해 사전에 대검과 협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이들 제도가 도입되려면 법무부 정책위원회에서 채택해야 한다. 3일 새로 출범한 제2기 정책위는 개혁성향의 위원들이 다수를 차지해 좀 더 혁신적인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국가보안법 문제=국보법 개폐 문제는 법무부 내부에서 수년 전부터 검토를 해 온 사안이다. 법무부가 이번에 그 사안을 정책위에 넘긴 것은 내부 논의의 한계를 벗어나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정책위의 의견을 들어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책위에서 개정, 폐지 또는 대체입법 가운데 한 가지 방안을 채택해 법무부에 제출하면 국보법 개폐 문제가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은 3일 김현종(金鉉宗·미국 변호사) 외교통상부 통상조정관과 최일숙(崔一淑) 변호사, 이근성(李根宬) 전 기자협회장, 황성식(黃聖植) 교보생명 상임고문, 장용석(張容碩) 변호사 등을 새 정책위원으로 추가 위촉해 제2기 정책위를 구성했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용어해설▼
▽대배심과 소배심=미국은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제를 운용 중인데, 배심제에는 두 가지가 있다. 소배심(Petit Jury)은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제도이며 대배심(Grand Jury)은 검찰 기소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소배심은 거의 모든 주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대배심제는 연방법원과 50개 주 가운데 절반 정도가 채택하고 있다. 연방법원은 법정형이 징역형 이상인 중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피의자가 대배심 심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모두 대배심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무작위로 선정된 23명의 배심원 중 12명의 동의를 얻어야 기소가 승인된다.
▽일본 검찰심사회 제도=검찰이 불기소 처리한 사건에 대해 고소 고발인 또는 범죄 피해자, 유족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사건을 검찰심사회에 보낸다. 선거인 명부에서 무작위로 뽑힌 위원 11명이 ‘기소가 타당함’ ‘불기소가 타당함’ ‘불기소가 부당함’ 중 하나를 채택한다. 검사는 심사회가 ‘기소 타당’이나 ‘불기소 부당’ 결정을 내릴 경우 다시 수사를 해야 하나 반드시 기소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항고 심사위원회 제도=고소 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결정을 요청하는 항고사건의 처리 과정에 변호사와 법학 교수들이 참여하는 제도. 지난해 7월 대구고검에서 시범 실시됐으며, 올 2월부터는 광주고검 대전고검, 5월부터는 서울고검에서 확대 실시 중이다.
▽재정신청=검사가 고소 고발된 공무원을 기소하지 않았을 때 고소 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해당 공무원을 재판에 회부해 달라고 고등법원에 신청하는 제도. 그러나 신청 범위가 △공무원 직권남용 사건 △불법 체포 감금 및 폭행 가혹행위 △선거법과 부패방지법에 따른 일부 선거사범과 비리공직자 등에 국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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