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불기소 결정때 일반시민 직접 참여 추진

  • 입력 2004년 7월 4일 18시 22분


일반 시민이 검찰의 기소 및 불기소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법무부 정책위원회’(위원장 안경환·安京煥 서울대 법대 교수)는 15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찰업무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논의의 핵심 주제는 ‘검찰의 기소·불기소 결정의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 방안이 채택될 경우 검찰의 핵심업무가 시민참여형으로 바뀌어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한 축이 변화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정책위는 구체적으로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대(大)배심에서 검찰의 기소를 승인하도록 하는 미국식 대배심 제도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고발인 또는 피해자 등이 납득하지 못할 경우 일반인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그 불기소 처분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일본식 검찰심사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책위는 또 현재 시행 중인 재정신청 제도나 항고심사위원회 제도를 전면 확대 실시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 주제는 법무부 장관 직속의 정책기획단(단장 황희철·黃希哲)이 선정해 정책위에 넘긴 것으로, 정책위가 적절한 방안을 채택하면 관련법을 제정해 시행할 것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기소는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청구하는 검찰 업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검사만이 기소권을 가지는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법무부의 이 같은 시도는 일반 시민의 참여를 통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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