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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7월 4일 1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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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없는 교원성과급제도를 실시해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당했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1인당 2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교육부 지침 등은 학교장에게 성과급 심사위원회 구성과 성과상여금 차등지급의 평가기준을 정할 권한을 주고 있다"며 "학교장에게 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사들의 주장대로 성과급 심사위원회를 반드시 전체교직원회의를 통해 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교사평가기준도 계량화할 수 있는 항목만으로 구성할 수도 없고 계량화가 반드시 공정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각각 다른 학교에 근무하는 정 교사 등은 교원성과급제가 애초에 객관성이 떨어지는 제도이며 2001년 2월 소속 학교가 실시한 성과급 심사과정에 문제가 많다는 이유로 2002년 6월 소송을 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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