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현대車 임금안 5일투표…조합원 통과여부 주목

  • 입력 2004년 7월 2일 22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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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1차 투표에서 가결될까.”

현대자동차 노조가 1일 회사 측과 잠정 합의한 임금인상안을 놓고 5일 최종 수용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투표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올해도 ‘회사에서 뭔가 더 줄 것’이라는 조합원의 기대감 때문에 1차 투표에서 부결하는 예년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지난해 사상 최대의 순이익(1조7000억원)을 낸 회사가 올해는 임금 부문에 노조 측 요구를 대폭 수용했기 때문에 “무난히 가결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먼저 기본급 7만5000원(6.18%)과 호봉승급분 및 제도개선비용 2만원 등 임금이 9만5000원 인상됐다. 성과급도 200%에 생산목표 달성 격려금과 품질향상 격려금 100%씩, 타결일시금 100만원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00% 높은 수준.

자녀 대학교 학자금도 2자녀는 전액, 3번째 자녀는 반액을 지급키로 해 사실상 노조의 요구(전 자녀에게 학자금 지급)가 관철됐다.

비정규직 부문에서는 정규직 임금의 80%수준인 7만6000원으로 인상하고, 연말 성과급 200%, 하반기 생산성 향상 격려금 100%, 타결일시금 60만원을 협력업체를 통해 지급키로 했다.

노조가 올해 처음 요구했던 산업발전기금과 사회공헌기금 등 예민한 부문에서는 정부와 재계, 노동계의 동태를 봐가며 추후 협의키로 하는 융통성을 발휘했다.

따라서 노조는 임금 인상이라는 ‘실리’에다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민주노총 핵심 노조로서의 ‘명분’을 모두 챙겼다는 것이 노동계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노조는 2일 발간한 중앙쟁대위 속보를 통해 “어려운 경제여건에 따른 임금인상 자제 요구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요구조건을 관철시켰다”고 5일 찬반투표에서 가결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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