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폭력 맞서 깨문건 정당방위

  • 입력 2004년 7월 2일 1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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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남성의 폭력에 맞서 입으로 손가락을 깨물었다면 정당방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언학(李彦學) 판사는 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1·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왜소한 체격의 여성이 남성의 폭력에 맞서 깨무는 행위는 공격이라기보다 방어 행위에 해당돼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며 “특히 정씨가 깨문 행위는 남성의 폭력에 맞서 어쩔 수 없이 대항한 것으로 무죄”라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결혼을 전제로 하모씨(34)와 교제하면서 하씨의 카드빚 2180만원을 갚아줬다.

그러나 하씨가 이혼한 전처와 계속 살고 있는 것을 알고 난 뒤 카드대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하씨는 정씨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정씨는 폭력에 대항해 하씨의 손가락 2개와 팔 등을 깨물어 상처를 입힌 혐의로 함께 기소됐었다.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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