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씨 징역1년 추징금 600만원 구형

  • 입력 2004년 7월 2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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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 투신자살한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 측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고,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형 건평(健平)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600만원이 구형됐다.

창원지검은 2일 오전 창원지법 제 3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통령의 형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받은 돈을 되돌려 준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추징금은 건평씨가 지난해 9월 남 전 사장 측으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개인적으로 쓰고 석 달 뒤 수표로 채워 돌려 준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됐다.

건평씨는 최후진술에서 "국민여러분과 대통령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법과 질서를 잘 지키겠다.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건평씨는 변호인 반대신문을 통해 지난해 9~10월 대통령 측근비리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이유를 "진실 규명보다 정치공세의 성격이 짙고, 국감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21일 오전 10시 창원지법 315호 법정에서 열린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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