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시-주민 법정 다툼으로

  • 입력 2004년 7월 1일 2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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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개발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여 온 인천시와 영종 주민들 간의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이어져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중구 영종도 주민들은 인천시가 최근 공영개발 사업자로 한국토지공사와 인천도시개발본부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자 경제자유구역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달 30일 인천지법에 냈다.

영종지구 570만평 개발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장석호)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부터 주민이 추진해 온 조합개발 방식을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공영개발 방식으로 바꿔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대책위는 소장을 통해 “인천시가 지난해 10월 조합방식으로 추진해 온 영종지구 개발방식을 백지화하고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등 졸속행정을 펴고 있다”며 “주민과의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지구 지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그 동안 영종지구 개발에 참여해 온 16개 조합 소속의 땅 주인 등 조합원 1600명으로 구성돼 있다.

영종지구 개발은 당초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인천시가 지난해 10월 공영개발로 사업계획을 바꾸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현재 영종지구 570만평 가운데 60%가 넘는 347만평이 사유지이다.

주민들은 조합을 결성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비용이 투입된 만큼 시가 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또 이미 투입된 사업비 180억원과 부지를 시가에 맞춰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주민 최모씨(56)는 “공영개발 방식을 따를 경우 땅을 수용당하면서 세금까지 물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7일 공영개발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인천시청 앞에서 열 계획이다.

인천시는 계획적인 도시 건설을 위해 사업의 일괄추진이 원활한 공영개발 방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영종지구에는 2020년까지 공항 종사자 등 14만4000여명이 거주하는 신도시가 조성된다.

시 관계자는 “경제특구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추려면 계획적인 도시건설이 필요하다”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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