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없이 환자 164명 입원 ‘정신 나간 정신요양원’

  • 입력 2004년 6월 21일 18시 40분


경기 양평경찰서는 의사의 진단서 없이 정신질환자 164명을 입원시킨 뒤 신경안정제를 강제 투약하고 환자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정신보건법 위반 등)로 19일 S요양원 부원장 김모씨(50·여)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 요양원 원장 김모씨(76)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부원장 김씨는 2002년 8월부터 최근까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없이 정신질환자 164명을 입원시킨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해 8월 환자 김모씨(31) 등 3명이 말을 듣지 않자 신경안정제를 강제 투약했으며 환자의 가족이 입금한 돈 등 2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하루 네 차례 환자들에게 예배 참석을 강요하고 방장들의 폭력을 눈감는 등 인권도 유린했다”고 말했다.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에 환자를 입원시킬 때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와 가족의 입원동의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평=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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