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천 공동주택 재산세 103% 인상

  • 입력 2004년 6월 20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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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올해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평균 9%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과천, 성남시 등의 아파트 재산세는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일 도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올해 재산세 세수를 추계한 결과 부과액은 2556억7000여만원으로 지난해(2199억8000여만원)보다 16% 증가했으나 납세자 수 증가를 감안한 실질 인상률은 9%가량이다.

아파트의 가구당 재산세 부담액은 지난해 평균 5만3200원에서 올해 6만720원으로 7520원(14.1%) 증가했다.

시군별 부과액은 성남 35%, 과천 33%, 광명 18%, 안양 16%, 고양 14% 등 23개 시군이 인상되는 반면 용인 파주 양주시 등은 최고 6% 떨어지거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의 재산세는 과천시 103%, 성남시 69%, 광명시 31%, 구리시 27%, 의왕시 26%, 고양시 23%, 하남시 20% 등 16개 시군이 인상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여주군과 양주시의 공동주택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26%와 22% 떨어지는 등 15개 시군은 인하될 전망이다.

정확한 증감 현황은 현재 시군별로 진행되고 있는 산출작업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 초 나오게 된다.

도 관계자는 “아파트 재산세 인상은 정부가 올해부터 재산세 부과를 기존의 면적 기준에서 기준시가 기준으로 변경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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