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 중과세’ 소형주택 제외

  • 입력 2004년 6월 4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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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집을 세 채 이상 보유해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대상인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도 지난해 말 이전에 취득한 소형 주택(기준시가 4000만원, 전용면적 18평 이하)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양도차익의 60%를 양도세로 내야 하는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 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취득 시기는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가격은 국세청 기준시가가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면적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8평 이하, 단독주택은 대지 36평 건평 18평 이하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이전에 소형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올해 새로 다른 주택을 사서 3주택자가 됐더라도 3일 이후 소형 주택을 팔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돼 일반 양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차익에 붙는 일반 양도세율은 보유 기간에 따라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 9∼36%이다. 양도차익에 붙는 양도세율은 보유 기간에 따라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 9∼36%이다.

다만 이들 조건을 만족하는 소형 주택이더라도 투기 가능성이 있는 재개발 및 재건축 지역에 있으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따라서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이들 지역에 있는 소형 주택을 팔았다면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의 60%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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