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 탈락 교수 9명 첫 구제

  • 입력 2004년 6월 18일 1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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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에서 탈락해 해직된 대학 교수들이 처음으로 재심에서 구제받아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재심위)는 재임용에서 탈락한 대학교수 10명이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에서 S대 고모 교수 등 9명에 대한 재임용 탈락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대학은 재심위의 결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재심위는 S대 고 교수의 경우 재단 이사회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학장의 재계약 임용 제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고 교수는 이 결정으로 즉각 복직할 수 있게 됐다.

재심위는 또 이모 교수 등 D대 교수 8명에 대해 이사회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만든 인사규칙에 따라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며 재임용 심사를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재심위는 K대 H교수에 대해서는 재임용 심사기준 및 심사과정이 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만 이를 취소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심위는 4월 22일 대법원이 서울대 김민수 교수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사건에서 이전 판례를 바꿔 재임용 탈락이 행정소송의 대상이라고 판결한 데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교육부는 1975년 이후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 440여명에게 재심의 기회를 주기 위해 재심위에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교수 재임용 탈락과 재심 청구 건수
연도1991∼2000 200120022003
탈락건수226522940
재심청구건수11234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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