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법무관 임용시험 2006년 폐지

  • 입력 2004년 6월 14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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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군법무관 임용시험이 완전 폐지될 예정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4일 “앞으로 장기복무 군법무관을 군법무관 임용시험 합격자에서 모두 사법시험 합격자 출신으로 채울 예정”이라며 “일단 내년부터 장기복무 군법무관에 사시 합격자와 군법무관 임용시험 합격자를 절반 정도씩 채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사시 합격자들이 지원할 경우 장기복무 군법무관으로 임용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장기간 군 판사 및 검사, 변호사로 일할 인력들을 군법무관 임용시험을 통해 매년 20명씩 채용해 왔다. 사시 합격자들이 군복무 차원에서 입대할 경우엔 3년간의 단기 군법무관으로만 채용됐다.

그러나 군법무관 대부분이 사시 출신의 단기 근무자여서 영관급 군법무관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국방부는 일단 내년 장기복무 군법무관 선발인원 중 사시 합격자 출신의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높인 뒤 2006년에는 사시 합격자만으로 군법무관을 선발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사시 합격자들의 군법무관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군법무관의 장기복무기간을 현재의 10년에서 5∼7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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