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 수뢰의혹 ‘음해’로 결론…구두경고

  • 입력 2004년 6월 11일 14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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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은 조영길(曺永吉) 국방부장관이 지난달 지시한 현역 A대장에 대한 비리투서의 내용을 내사한 결과 혐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내사를 종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석영 검찰단장(공군 대령)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보 내용인 진급 및 군납과 관련된 A대장의 금품 수수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고, 음해성 투서접수 등의 부대 지휘책임을 물어 장관이 A대장에게 구두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군 검찰단은 A대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과거 모 부대 지휘관 시절 상부로부터 받은 예하부대 격려금을 일부 미지급한 의혹이 있고, 일부 군납업자를 3~4차례 만나 식사를 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군 감찰단은 또 같은 투서 내에 언급된 다른 장성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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