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때 민간대표 3인 참여

  • 입력 2004년 6월 2일 23시 45분


코멘트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는 2003년 처음 도입된 ‘대법관 제청 자문기구’에 시민단체 대표 등 일반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인사 3명을 참여시키는 등 자문기구 구성과 운영체계를 재정비하도록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사개위 건의안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관련 내규를 개정하는 과정을 거친 뒤 8월 17일 임기가 끝나는 조무제(趙武濟) 대법관의 후임자 제청에서부터 새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사개위 건의안에 따르면 새 대법관 제청 자문기구는 법원측 인사 3명, 법무부 장관과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 법조계 대표 3명, 국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교수 등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또 법원측 인사 3명 중 1명은 기존 대법관이 아닌 일선 판사가 참여토록 했으며, 국민 대표에는 여성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한편 사개위는 최근 17대 총선에서 당선된 열린우리당 이은영(李銀榮) 의원과 사법연수원 교수에서 재판부에 복귀한 유원규(柳元奎)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사개위원에서 해촉했다.

사개위는 한인섭(韓寅燮) 서울대 법대 교수와 목영준(睦榮埈)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을 신임 위원으로 위촉하고, 이 의원이 맡고 있던 1분과 위원장에는 박상기(朴相基) 연세대 법대 교수 및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