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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6월 2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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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30평형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면적이 8평 정도에서 5.5평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발코니 길이 제한 등을 뼈대로 하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발코니 크기와 관련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발코니 길이를 벽면 길이의 3분의 2이하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4분의 3 이하로 제한했다. 발코니 폭은 종전과 같은 최대 2m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이 규정을 적용받는 아파트의 발코니는 옆 건물과 붙어 있는 통발코니가 아니라 집집마다 불쑥 튀어나오는 모양이 된다.
그동안 아파트 발코니면적은 거실과 연결시키는 불법공사를 통해 주거면적을 넓히는 데 자주 이용돼 왔다. 발코니 면적은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아 건설회사들은 이를 이른바 서비스 면적으로 부르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기 위해 대부분 발코니 길이를 건물 길이의 절반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건축물 지하층이 주차장이나 판매시설, 주거시설 등으로 마구 사용되지 않도록 지하층이 거실 등으로 사용되면 해당면적의 30%를 용적률에 포함토록 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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