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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31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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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황현주·黃玄周)는 서울방송(SBS)이 초상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모씨(56·여) 가족 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달 28일 “SBS는 유씨 등에게 모두 2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SBS는 유씨에게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했으나 이를 소홀히 했다”며 “유씨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성폭행 피해자인 딸들의 신원까지 노출돼 정신적 피해를 끼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SBS는 지난해 6월 시사프로그램인 ‘뉴스추적’을 통해 두 여동생이 30여년간 아버지로부터 성추행 등 가정폭력에 시달리자 아버지를 숨지게 한 전모씨 사건을 보도하면서 유씨가 우는 모습과 경찰에서 조사받는 전씨의 뒷모습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방영했다.
이에 대해 SBS측은 재판에서 “유씨의 눈물을 그대로 보여준 것은 시청자들에게 가정폭력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려는 공익을 위한 것이었고 재판 중이었던 전씨에게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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