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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31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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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광희학원의 각종 불법 행위를 밝혀내고 이 법인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또 광희학원이 설립하려던 광희특수전문대의 설립 계획 인가를 취소하고 동해대 김모 총장 등 학교 관계자 7명을 징계할 것을 법인에 요구했다.
▽설립부터 비리=광희학원은 1999년 전문대인 동해대를 4년제 대학으로 전환하면서 단기 사채로 빌린 110억원을 출연한 것처럼 꾸며 설립 인가를 받았다. 광희학원은 설립 인가를 받은 직후 이 돈을 사채업자에게 되갚았다.
광희학원은 이후 교육부가 재산 보유현황을 요구하면 상호신용금고 직인을 위조해 가짜 예금 잔액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했다. 광희학원은 최근 강원 평창군 평창읍 약수리에 광희특수전문대 설립을 추진하면서도 비슷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돈은 ‘쌈짓돈’=광희학원 설립자인 홍희표 전 동해대 총장(전 국회의원·구속 중·사진)은 연구비를 주거나 실험 실습 기자재를 산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교비 204억여원을 횡령했다.
교육부는 홍 전 총장이 이 돈을 대출금 상환, 빌라 구입, 자신이 세운 건설회사 등 4개 사업체 운영비, 변호사비, 개인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 회사에 파견한 대학 직원의 인건비 1억600만원을 교비에서 지출하기도 했다.
홍 전 총장은 자녀를 조교나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급여를 지급하기도 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홍 전 총장이 횡령하거나 불법집행한 교비는 428억여원이다.
교육부가 징계를 요구한 김모 총장 등 교직원 7명은 홍 전 총장 재직시 간부를 지내거나 홍 전 총장과 친인척 관계로 비리를 직간접으로 도운 사람들이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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