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교대 총장선출 파행… 의결정족수 시비로 개표 중단

  • 입력 2004년 5월 26일 23시 35분


제주교육대 총장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가 의결정족수를 놓고 교수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면서 중단됐다.

제주교육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영용·金榮龍)는 25일 오후 6시 대학 회의실에서 교수 29명중 18명과 일반직원 30명 등 48명이 참가한 가운데 김범희(金凡熙·53·체육교육과) 후보와 현동걸(玄東杰·49·과학교육과)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했다.

개표가 진행되던 중 이번 선거에 출마했다가 사퇴한 조영배(趙泳培·48·음악교육과) 교수 등 일부 교수가 “이번 선거가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개표를 중단시켰다.

대학 선관위는 개표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하는 등 갈등이 커지자 이날 오후 9시10분경 개표 중단을 선언하고 투표함을 봉인했다.

사태의 발단은 선거권자가 3분의 2이상 참석해야하는 의결정족수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대학 선관위는 일반직원의 투표권은 7%에 불과하지만 1인마다 투표권이 있는 만큼 의결정족수에 포함돼 투표인원은 48명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일반직원의 7% 투표권이란 예를 들어 30명의 직원이 A후보에 20표, B후보에 10표를 각각 투표했다고 가정할 경우 A후보는 20표의 7%인 1.4표, B후보는 10표의 7%인 0.7표를 얻은 것으로 결정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조 교수 측은 “의결정족수는 교수와 일반직원을 구분해야하며 교수인 경우 29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19명)을 넘지 못하는 18명만이 투표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제주교육대 관계자는 “선거유관기관의 유권해석을 얻은 뒤에야 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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