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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23일 19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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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피해 경감액은 건축법에 규정된 방화구획 내부를 전부 태웠을 경우에 비해 조기 진압으로 타지 않은 부분을 재산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30평짜리 아파트에서 불이나 거실 5평만 태운 상태에서 진화했다면 나머지 25평 부분을 금액으로 환산하게 된다.
소방본부는 지난해 경남지역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43명, 부상 120명이지만 신속한 진압과 구조 활동으로 2만1555명의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거뒀다고 덧붙였다. 이중 169명은 119 구조대가 직접 구조했고 2만1386명은 조기 진압으로 연소 확대를 저지해 생명을 보호한 경우였다.
한편 경남도소방본부는 “지난해 화재 오인신고로 2140번이나 출동했으며 한 차례 출동에 차량은 평균 6대, 소방관 15명이 투입된 점을 감안하면 직접 비용은 1억원 가량”이라며 “오인출동으로 다른 화재에 소방력을 집중시키지 못해 생긴 손실이 더 크다”고 말했다.
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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