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5월 23일 18시 4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검찰이 “형량을 낮춰 달라”며 항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
유흥업소 종사자였던 A씨(33·여)가 히로뽕 등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것은 2001년 7월. 통상 마약사범의 경우 구속수사가 원칙이지만 검찰은 A씨가 다른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데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해 사법처리 수위를 낮췄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게 마약 전과가 있다는 점을 중시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일이 더욱 꼬인 것은 A씨가 이사를 가면서 재판출석통지서를 받아볼 수 없었다는 것. 수차례 출석통지에도 A씨가 재판에 나오지 않자 1심 법원은 2002년 8월 그녀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에 놀란 검찰은 △A씨가 누범이지만 수사에 협조한 점 △유흥업소 생활을 그만둔 점 △벌금을 대부분 낸 점 등을 감안할 때 징역 1년은 너무 가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또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연락처를 확보해 그녀를 법정에 출석시키는 데 성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부(부장판사 강형주·姜炯周)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지난달 22일 임신 중이던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