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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20일 2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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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제12회 조례 규칙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립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심의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바뀐 조례에 따르면 체육경기를 위해 잠실운동장 주경기장을 빌릴 경우 내야 하는 돈은 평일 주간 기준으로 종전 23만원에서 46만원으로, 그 외의 행사는 93만원에서 111만6000원으로 인상됐다.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을 빌릴 때 내는 돈은 체육경기 46만원, 그 외의 행사는 102만원이다.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시립체육시설의 입장료와 사용료가 1996년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이를 현실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소측은 “프로야구 경기 등 관람료를 따로 내는 행사는 전과 마찬가지로 입장료를 따로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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