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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20일 1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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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강남구의회는 재산세율을 정부의 인상안보다 50% 낮추기로 결정했으나 서울시가 재의를 권고함에 따라 세율을 재조정한 것.
이에 따라 정부의 인상안에 의하면 지난해에 비해 최고 5배까지 오르는 강남구 일부 아파트의 재산세는 2∼4배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단독주택의 경우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아질 것으로 구는 예상했다.
이택규 강남구 재무국장은 “구의회의 이번 결정은 구민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재산세 징수액 증가분 약 90억원은 인터넷과외방송과 범죄예방을 위한 폐쇄회로(CC)TV 설치 사업 등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는 수정 의결된 조례를 서울시에 보낸 뒤 재의 요구가 없을 경우 26일경 공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정순구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가 다시 재의를 권고할지는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며 “그러나 강남구 자체적으로 재산세율 감면율을 50%에서 30%로 낮춘 것은 적정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초구는 21일, 양천구는 22일 구의회 임시회에서 재산세율 20% 감면과 관련한 조례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 강남구 공동주택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사례 | 규모(평형) | 아파트 | 2003년 재산세액 | 2004년 예상액 |
| 행자부 권고안 | 강남구 30% 감면 시 | |||
| 33평 | 압구정동 미성 | 5만290원 | 23만9190원 | 17만2240원 |
| 54평 | 압구정동 한양 | 12만9470원 | 74만8420원 | 52만8700원 |
| 45평 | 대치동 개포 우성 | 12만6450원 | 74만1180원 | 52만16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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