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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20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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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돈을 건네준 롯데쇼핑 신동인(辛東仁) 사장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신 전 부의장은 대선 전후 롯데쇼핑 신동인 사장에게서 1억3000만원, 썬앤문그룹 문병욱(文丙旭·구속기소) 회장에게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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