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생태보전지역 개발 전면제한

  • 입력 2004년 5월 19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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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설악산과 소백산, 지리산 등 백두대간 주요 산의 능선에서 뻗은 물줄기와 생태보전지역에서 군사용 시설이나 필수적인 주민편의시설 이외의 각종 개발사업이 전면 제한된다.

환경부는 보전가치가 있는 주요 산 능선 부근과 생태우수지역의 무차별적 훼손을 막기 위해 산림청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주요 산악의 능선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다른 물줄기와 만나는 지점까지를 모두 연결한 ‘3차 계류유역’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집중 관리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백두대간 주요 산의 해발 800m 이상 지역이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3차 계류유역의 외곽에서도 물리적 여건, 생물적 여건, 관리적 여건이 종합적으로 뛰어난 지역은 핵심 또는 완충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환경부와 산림청은 백두대간보호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보호지역을 확정키로 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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