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결성 업무방해 혐의 전공노 간부 10명 모두 유죄선고

  • 입력 2004년 5월 19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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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단독 진종한(陳鍾漢) 판사는 19일 공무원 노조를 결성하고 행정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대의원 김원근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경기지역 사무처장 박형모씨(3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진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본부장 남윤수씨(4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는 등 나머지 8명에게 2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2002년 3월부터 11월까지 전공노 결성과 연가투쟁을 주도하는 등 공무 외의 일을 위해 집단적 행위를 한 혐의로 올해 1월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게는 또 2002년 11월 18일 경기도청 상황실을 점거해 전공노 직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방해하고 지난해 5월 26일 하남시청에서 경기도청 감사관들의 감사장 진입을 막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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