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반화장품’ 몰래 수입 피부클리닉 등 판매한 업자 입건

  • 입력 2004년 5월 16일 18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는 사람 태반 성분이 든 화장품을 밀수입해 판매한 혐의(화장품법 위반)로 임모씨(41) 등 8명을 16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올 2월부터 최근까지 제조 및 판매가 금지된 태반 화장품을 일본에서 한 개에 4만원을 주고 밀수입해 미백 주름제거 자외선차단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하면서 한 개에 300만원씩 3억9000여만원어치를 산부인과와 피부클리닉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일부 화장품에서 척추에 골수염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 등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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