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수 前이인제특보 징역1년 선고

  • 입력 2004년 5월 14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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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완주·崔完柱)는 14일 2002년 대통령선거 직전 한나라당에서 5억원을 받아 자민련 이인제(李仁濟) 의원에게 2억5000만원을 전달하고 나머지를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의 전 공보특보 김윤수(金允秀)씨에 대해 징역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도 없지만 거액의 불법자금을 받아 정치인에게 전달하고 이 중 일부는 횡령한 데 대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 의원에게 전달한 돈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죄를, 김씨가 가로챈 돈에 대해서는 횡령죄를 적용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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