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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12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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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01년 2월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전직 대통령들이 조성한 수조원대의 구권화폐를 현 정부 들어 싼값으로 교환해주고 있으니 195억원을 가져오면 구권화폐 300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예비역 영관급 장교인 오모씨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여러 건의 유사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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