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경찰서는 17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운동원들에게 3600만원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 부정방지법 위반)로 9일 속초-고성-양양 선거구의 무소속후보 낙선자 장모씨의 부인 백모씨(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2월 초부터 3월 12일까지 모 정당 후보 경선 및 총선에 대비해 사조직을 이용하여 입당원서를 모집하기 위해 선거운동원들에게 활동비로 8회에 걸쳐 3600만원을 건네준 혐의다.
지금까지 낙선자 장씨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27명이 구속되고 16명이 불구속, 1명은 지명수배, 1명은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장씨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춘천=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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