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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9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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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육군 대장이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군 검찰단은 이날 조영길(曺永吉) 국방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받아 오후 8시40분경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고등군사법원은 3시간 동안의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영장을 발부했다.
군 검찰단에 따르면 신 대장은 1999년 11월부터 2년간 전방의 3군단장(중장)으로 재직하며 부대 공금과 기업 위문금 등 모두 1억2500여만원을 지인들을 위한 경조사비 및 선물비, 다른 장성들과의 식사비, 가족 레저비 등으로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연합사 부사령관 시절에는 부대 공금 3300여만원을 주한미군 및 한국군 관계자들과의 골프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대장은 일부 금액에 대해선 ‘부적절했다’고 시인했으나 대부분의 혐의 내용에 대해선 “지휘 및 업무 관련 지출이었기 때문에 법 위반(횡령)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나로 인해 군의 사기나 명예가 실추되어선 안 되며 위법이라면 처벌을 받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신 대장은 헌병대 영창이 아니라 군 검찰이 별도로 마련한 시설에 수감돼 있다.
한편 신 대장은 육사 26기로 미 웨스트 포인트(육사)를 졸업하고 미군 지휘참모대학을 나왔으며 육군 28사단장, 3군단장, 교육사령관, 육군참모차장을 지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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