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4일 “행정을 간소화하고 주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7개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고 7개의 위원회 역시 하나로 묶어 운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군이 ‘고성군 사회복지기금 통합조례’로 묶은 조례는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등이다.
기존 7개 조례의 102개 조문은 통합조례에 44개 조문으로 알기 쉽도록 줄였다.
또 조례통합과 병행해 사회복지관련 위원회도 1개로 합친다.
고성군 보육위원회와 고성군 아동위원회, 고성군 기초생활보장위원회 등 7개 위원회가 ‘고성군 사회복지위원회’로 통합되고 위원 수는 90여명에서 35명으로 줄어든다.
통합 사회복지위원회는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생활보장, 의료급여, 여성·아동 분과위원회 등 3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그동안 사회복지 관련위원회는 연간 한차례도 열리지 않거나 특정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서 중복 활동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돼 왔다.
고성군 이지환(李志煥) 사회복지과장은 “방만한 조례의 조문 하나를 변경할 때도 입법예고와 군정조정위원회, 군의회, 경남도를 거쳐야 하는 등 효율성이 크게 떨어졌다”며 “통합 조례 제정과 통합 위원회 출범으로 늘어나는 사회복지 욕구에 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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