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가 시민단체 상대 손배訴

  • 입력 2004년 5월 4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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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이 군정(郡政)을 비판한 시민단체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4일 전남 고흥군에 따르면 진종근(陳宗根) 고흥군수는 지난달 20일 참여자치 고흥군민연대 임규상 상임의장 등 2명을 상대로 5000만원씩 모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냈다.

진 군수는 이와 함께 군청 홈페이지에 반박이나 비난 성명서의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진 군수는 “시민단체가 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한 수해복구사업 및 고흥군 체육회 상임부회장 선임 등에 관한 글과 성명서가 진실을 왜곡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를 비롯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고흥지회, 고흥군농민회 등 6개 단체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비상대책위는 3일 “군과 군수가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지는 못할망정 시민단체의 입장의 글을 트집 잡아 명예훼손으로 제기한 사건은 유신독재 시절이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전남지역 3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남시민단체협의회도 진 군수의 소송 제기에 대해 항의 방문, 1인 시위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흥=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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