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씨 ‘승자의 여유’… 법 어긴것 인정, 무겁게 벌해달라

  • 입력 2004년 5월 4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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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무겁게 벌해 승자라도 법의 정의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입증해 달라.”

불법 정치자금 모금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安熙正·사진)씨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병운·金秉云) 심리로 열린 결심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엄한 아버지 밑에 있는 어머니가 그러하듯 조직의 살림을 살면서 현실과 타협하고 ‘이는 우리가 극복하려는 낡은 정치와는 다른 것’이라 생각했다”며 “그러나 새로운 대한민국의 원칙으로 볼 때 그 타협 역시 범법행위임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화를 위해 꼭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 타협도 했지만 출세하려고 이긴 것은 아니다”며 “과거에는 악법을 어기며 저항했지만, 이제는 법을 지키며 민주화 운동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차분히 말을 이어갔지만 가끔씩 감정이 북받친 듯 울먹이기도 한 안씨는 “법의 정의와 새로운 대한민국이 출발할 수 있도록 나를 무겁게 벌해 달라”며 진술을 마무리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안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51억9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안씨는 겉으로 386세대의 대표 주자로 자처했지만 금권선거를 획책하고 불법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며 “안씨의 행위는 과거 정권 실세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안씨의 도덕적 우월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선고 재판은 5월 27일 오전 10시.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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