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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3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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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 대학병원 의사인 A씨(36·여)가 대학교수인 남편 B씨(35)와 결혼한 것은 1996년. 남편은 99년부터 금융기관과 친척들에게서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시작했다가 1억5000만원의 빚을 졌다.
이로 인해 부부간에 갈등이 생겼으나 두 사람은 협의 끝에 2001년 전세보증금과 은행 대출금 등 8000만원으로 남편의 채무 가운데 일부를 갚았다. 그러나 남편은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계속했고 채무 5000만원이 추가로 생겼다.
급기야 A씨는 2002년 10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별거를 요구해 남편이 집을 나갔다. 3개월 뒤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 A씨는 다시 나가라고 요구했으나 남편이 이를 거절하자 자녀들을 두고 친정으로 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1단독 신동훈(申東勳) 판사는 A씨와 B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 맞소송에서 “과도한 주식투자를 한 남편은 물론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부인에게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별거 후 남편이 자녀들을 양육해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남편이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는 게 타당하다”고 지난달 22일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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