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의원 체포영장 29일 재청구키로

  • 입력 2004년 4월 28일 18시 21분


검찰은 자민련 이인제(李仁濟) 의원이 28일 검찰에 출두하지 않음에 따라 29일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영장이 발부되면 강제구인 절차를 밟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대선 직전인 2002년 12월 초 한나라당에서 자신의 공보특보였던 김윤수씨(구속)를 통해 현금 2억5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검찰 소환요구에 대한 나의 입장’이란 글을 띄워 “검찰이 주장하는 이 사건에 관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서 “검찰에 내 발로 걸어가지 않을 것이며, 강제로 끌려가더라도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을 것이며, 법정에서 나의 결백이 입증될 것을 굳게 믿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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