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법 위반 혐의 우근민씨 제주지사직 상실

  • 입력 2004년 4월 27일 18시 47분


우근민씨
우근민(禹瑾敏) 제주지사가 27일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형을 확정 받아 지사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이날 우 지사에 대해 원심대로 300만원형을 확정했다.

우 지사는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선거법에 따라 이 날짜로 지사직을 상실했다. 현직 광역자치단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직위를 상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지사 재선거는 부산시장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와 함께 6월 5일에 치러진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소와 비슷한 조직을 가동했으며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를 했다는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우씨는 2002년 6·13 지방선거 때 상대 후보였던 신구범(愼久範) 전 제주지사가 축협중앙회장 시절 축협에 5100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우씨와 함께 기소된 신 전 지사에 대해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는 2002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모교인 오현고 출신 제주도청 공무원들의 모임에 참석해 “동문이 단합해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써 제주지사 선거에서 내리 4차례(경선 포함)나 맞붙으면서 승패를 주고받았던 두 라이벌은 앞으로 5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돼 사실상 ‘동반 은퇴’하게 됐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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